반려견 동물등록 단속 11월 시작, 등록 확인법과 과태료 기준

올해 두 번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10월 31일로 끝났어요. 반려견 동물등록 단속은 11월 한 달 동안 공원·아파트 단지처럼 반려견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진행되고, 등록·변경신고와 목줄·인식표 착용을 함께 확인해요(보도 기준). 이제는 과태료 면제 기간이 아니니, 등록 여부와 등록 정보가 지금 상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반려견 동물등록 단속, 무엇을 확인하나요?

11월 반려견 동물등록 단속에서는 네 가지를 봐요. 동물등록을 했는지, 바뀐 정보를 신고했는지, 목줄을 했는지, 인식표를 달았는지예요(보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점검하고, 지역마다 산책로나 반려동물 영업장까지 범위를 넓히기도 해요.

2026년에는 자진신고 기간이 두 번 있었어요. 1차는 5~6월이었고 7월에 단속이 있었어요. 2차는 9~10월이었고, 그 뒤가 이번 11월 단속이에요.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변경 미신고가 있어도 과태료가 면제됐지만, 11월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흙길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고 보호자와 걷는 포메라니안

우리 강아지도 등록 대상일까?

집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에요. 강아지를 데려온 날, 또는 생후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해요.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생후 12개월 이상부터 대상이에요.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해요. 가까운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방식은 몸 안에 무선식별장치를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로 다는 외장형이 있어요. 외장형은 잃어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어서 정부는 내장형을 권해요.

비용은 내장형이 수수료 1만 원에 시술비를 더해 2만~3만 원 안팎, 외장형은 수수료 3,000원 정도로 안내돼요. 다만 동물병원과 지자체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등록 전에 물어보세요.

동물병원 진료대 위에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닥스훈트

등록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이렇게 확인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내 반려동물’ 메뉴에서 등록번호와 등록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같은 사이트의 ‘변경신고 및 등록증 출력’ 메뉴에서는 등록증을 A4로 출력할 수 있고요. 2026년 6월부터는 주 소유자가 아닌 공동소유자도 직접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조회할 때는 등록 여부만 보지 말고, 적힌 정보가 지금과 같은지도 한 줄씩 맞춰 보세요. 소유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중성화 여부가 대표적이에요. 분양받을 때 이전 보호자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면 소유자 변경이 끝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는 보호자 옆에 선 푸들

정보가 바뀌었다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등록한 정보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만 기한이 10일로 짧아요. 신고는 시·군·구청 방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 소유자 변경: 새 소유자가 먼저 신청하고, 이전 소유자가 10일 안에 확인해야 끝나요. 새 소유자는 원래 등록번호와 이전 소유자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해요.

– 주소·전화번호: 이사나 번호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기한은 바뀐 날부터 30일이에요.

– 분실·되찾음: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다시 찾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요. 분실 신고에는 경위서가 필요해요.

– 사망: 30일 안에 신고하고,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와 경위서를 함께 내요.

이삿짐 상자 안에서 앞발을 걸친 닥스훈트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올라가요. 미등록은 1차 20만 원부터, 목줄 미착용은 1차 20만 원부터 시작해요.

위반 내용1차2차3차 이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음20만 원40만 원60만 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10만 원20만 원40만 원
외출 때 인식표 미착용5만 원10만 원20만 원
외출 때 목줄·가슴줄 미착용20만 원30만 원50만 원

과태료 상한은 미등록 100만 원, 변경 미신고 50만 원이에요.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은 길이 2m 이하여야 해요. 등록과 인식표는 따로 보는 항목이라, 내장형으로 등록했어도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달아야 해요. 서울시는 미등록 반려견의 시·구 반려견 놀이터 같은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해요.

강아지 목걸이에 달린 이름 인식표

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등록 의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에만 있어요. 고양이는 보호자가 원하면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등록을 마쳤다면 등록증이 없어도 등록 정보는 시스템에 남아 있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카드형인지 종이형인지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참고 자료


곁에로그 · 반려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새 가이드는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공개돼요
팔로우해두면 다음 자료도 댓글 한 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콘텐츠 이용 안내

본 페이지에 공개된 프롬프트 및 콘텐츠는 개인적인 참고·활용을 위해 제공됩니다.
프롬프트 및 결과물의 무단 복제·재배포, 상업적 이용, 제3자 서비스·앱·플랫폼 내 템플릿 등록 및 제공을 금지합니다.
콘텐츠 활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상업적 활용을 원하실 경우 사전 협의 부탁드립니다.

© 곁에로그(@gyeote.lo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