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고, 대부분의 내용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돼요. 보호자에게 직접 닿는 변화는 세 가지예요. 사육·관리 의무를 어기면 동물이 다치지 않았어도 과태료가 생기고,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가 되고, 유기 벌금 상한이 올라가요.
동물보호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요?
동물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처벌 기준을 ‘결과’에서 ‘관리 방식’으로 넓힌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도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 처벌할 수 있었어요. 개정법은 적정한 먹이 제공 같은 사육·관리 의무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유기의 범위도 넓어져요. 현행법은 공공장소를 떠도는 유기·유실동물을 중심으로 처벌해서, 맡겨 두고 연락을 끊는 경우는 처벌이 어려웠어요. 개정법은 동물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에 넣었어요. 유기 벌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가요.
| 항목 | 현행 | 개정(2027년 10월 28일부터) |
|---|---|---|
| 사육·관리 의무 위반 |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 처벌 | 위반만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맡긴 동물을 안 찾아감 | 유기로 처벌하기 어려움 | 펫호텔·동물병원 미회수도 유기 |
| 유기 벌금 | 300만 원 이하 | 500만 원 이하 |
| 학대 범죄자 | 사육 제한 없음 | 법원이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 |

마당에서 묶어 기르는 보호자가 확인할 것
마당이나 실외에서 줄로 묶어 기른다면 줄 길이와 쉼터 두 가지를 먼저 보세요. 2m 미만 줄로 묶어 기르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과태료 대상으로 꼽혀요(보도 기준). 더위·추위·눈·비·직사광선을 피할 휴식 공간은 지금도 사육·관리 기준에 들어 있어요. 달라지는 건 이 기준을 어겼을 때 동물이 다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산책 줄 길이예요. 외출할 때 쓰는 목줄·가슴줄은 2m 이하여야 하고, 묶어 기르는 줄은 2m 이상이어야 해요. 같은 ‘2m’라도 산책 줄은 상한이고, 묶어 기르는 줄은 하한이에요.
– 줄 길이: 줄자를 대고 고정 지점부터 목걸이까지 실제로 재 보세요. 감기거나 꼬여서 짧아지는 구조라면 회전 고리를 다는 방법이 있어요.
– 쉼터 위치: 여름 오후에 그늘이 생기는지, 겨울에 바람을 막는지 계절마다 다시 보세요. 줄이 닿는 범위 안에 쉼터와 물그릇이 함께 있어야 해요.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길 때 달라지는 점
개정법에서는 펫호텔 같은 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강아지를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며칠이 지나면 유기로 보는지는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았어요. 세부 기준은 시행 전에 정해질 수 있으니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일정이 바뀔 수 있는 장기 위탁이라면 맡길 때 찾아갈 날짜와 비상 연락처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입원이 길어질 때는 병원과 연락이 닿는 보호자가 누구인지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맡겨 둔 채 연락을 끊지 말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상담해 주세요.

그 밖에 보호자가 알아 둘 변화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학대 범죄자는 지방정부에서 동물을 기증·분양받는 것도 일정 기간 제한돼요.
입양할 곳을 고를 때 참고할 변화도 있어요.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를 쓰거나 그렇게 광고할 수 없고,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기증·인수하는 것도 금지돼요. ‘보호소’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인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세요.
동물생산업은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개물림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그 내용을 동물등록사항에 기록해 관리할 수 있어요.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방정부의 구조·보호 대상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짧은 줄로 묶어 기르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사육·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는 2027년 10월 28일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현행법에서도 관리 소홀로 강아지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줄 길이와 쉼터를 맞춰 두세요.
실내에서만 기르면 사육·관리 의무와 상관없나요?
사육·관리 의무는 실외견만의 기준이 아니에요. 먹이와 물 주기, 사육 공간 청결, 털·발톱 관리, 아플 때 치료받게 하기도 함께 들어 있어요. 빛이 막힌 어두운 공간에서 오래 기르지 않는 것도 기준 중 하나예요.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동물학대 재발 막고 동물보호망 확충!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10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과태료·유기 범위·벌금)
- KDI 경제정보센터 – 동물학대 재발 막고, 동물보호망 확충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요약, 공포일·주요 내용)
- 스포츠월드 – 반려견 2m 미만 목줄도 ‘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2m 줄·휴식 공간 과태료, 분양 제한·맹견·개물림 보도)
- 머니투데이 – 동물 학대하면 5년간 못 키운다…2m 미만 목줄 과태료 (묶어 기르는 줄·위탁 미회수 유기 보도)
- 데일리안 – 펫호텔에 버려도 ‘유기’…동물학대범 최대 5년 사육 금지 (생산업 갱신·신종펫숍 규제·구조 대상 확대 보도)
- 데일리벳 – 마당개 목줄은 2m 이상, 민간보호소 동물 20마리 이상이면 신고해야 (묶어 기르는 줄 2m 이상, 어두운 공간 사육 금지 기준)
- 데일리벳 – 애니멀 호더, 동물학대로 처벌‥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신설 (실외 휴식 공간, 먹이·물·청결·털·발톱 관리 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11조 안전조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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